방통위는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EBS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모의 국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의 소신과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KBS 이사·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사람은 EBS 이사에 지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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