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대상이 늘어나고 오염 조사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지하수 수질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했다. 그간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관리 대상이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가능해진다.
 
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 반기별로 1회만 측정하던 것을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토록 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하여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는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성 여부를 지자체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에서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로 정해 검사 신청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일을 해소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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