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원 상당의 채권, 현금 150억원이 든 트럭, 1억원이 든 쇼핑백 100개…. 이 어마어마한 검은 돈을 받은 사람들은 구속되었다. 그러나 준 사람은 아직 멀쩡하다. 그러나 여론은 받은 사람, 준 사람 똑같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검찰이 본격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4대그룹 총수 및 주요 임원진 1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참여연대는 1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 11명을 불법정치자금제공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불법자금조성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하였다.

고발장을 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서정우 변호사와 이재현 한나라당 전재정국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게 되었다”고 고발 근거를 밝혔다.참여연대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규모 등이 부분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으나, 검찰이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수사 및 기소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어,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한국의 현실에서 한 두푼의 자금도 아닌 최소 100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그룹 총수나 그 가족의 개인재산에서 조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보며, 검찰이 자금조성과정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분식회계나 부당내부거래, 커미션수수, 횡령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를 철저하게 가려 증권거래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삼성그룹, 40억+112억원 채권 제공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관련,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그룹 구조본부장, 김인주 구조본부 부사장, 윤석호 당시 삼성전자 전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조사로 밝혀진 삼성그룹의 불법자금규모는 현재까지 152억원. 참여연대는 “현재 삼성그룹에서 주장하는 ‘불법정치자금의 실제 소유주가 이건희 회장이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회장은 불법정치자금 제공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이학수 본부장을 비롯한 3명의 고위 임원들에게는 ‘이건희 회장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이 회장의 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에 절도 또는 횡령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 측이 삼성그룹 임원 명의로 받은 3억원도 불법자금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150억 차떼기 한 LG, 구본무 회장 비롯 4명 고발

참여연대의 고발장에는 LG그룹인사 4명도 포함됐다. 구본무 회장과 강유식 LG그룹 구조본부장, 이문호 당시 LG그룹 연수원장, 이동열 당시 그룹 재무담당팀장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뿐만 아니라 LG그룹 관계자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LG그룹은 현재까지 한나라당 등에 제공한 불법자금은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본무 회장은 ‘불법정치자금 제공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며, 또 강유식 본부장과 이문호 연수원장, 이동열 재무팀장 역시 절도 및 횡령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100억 준 현대 차도 고발 당해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정몽구 회장과 최한영 부사장이 고발당했다. 검찰조사 결과 현대차그룹은 100억원 가량을 한나라당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됐다. 최한영 부사장은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요청을 받고, 며칠 후 서 변호사를 만나 자금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다음날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에서 서정우 변호사에게 50억원의 현금이 실린 승합차를 2차례에 걸쳐 역시 ‘차떼기’로 인계해주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정몽구 현대차회장의 경우, 불법자금조성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바 함께 조사해야하며, 최한영 부회장의 경우는 배임 및 횡령의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노무현 캠프는 당시 6억6,000만원을 현대차 임원 명의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자금 역시 불법대선자금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SK 김창근 구조본부장도 고발

참여연대의 고발장에는 SK 김창근 구조본부장도 포함되었다. 참여연대는 고소장에서 “김창근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처벌하여야 하며, 김 본부장외에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가 더 있다면 그들 또한 처벌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은 현재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가 SK 임직원 명의로 받은 10억원 등의 편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이라고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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