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혐의로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오른 샤이닝 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외국 선박 3척이 국내에 북한산 추정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국내에 입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는 다른 선박들도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지만,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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