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무부가 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리고 처분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이런 혐의를 포착해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0~11월 여검사의 손을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창원지검 A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지검 서부지청 B(36) 검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24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내역을 조회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 고소대리인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31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B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9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맡던 사기 사건 피고인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와 개인정보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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