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562만에 출소했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0시30분쯤 수감 생활을 하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벗어났다.
 
앞선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 가능하다. 2심과 상고심의 경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3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 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 띤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돼 이날로 구속 만 18개월을 채웠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기면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 이에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하는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지닌 다른 혐의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구속 상태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 보고 조작',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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