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도입되는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재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송괴담‘이 나도는가 하면 내년 상반기 ‘회계대란’을 점치기도 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집단소송제는 어느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소송에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 모두가 소송 당사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 한번의 소송 결과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판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비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주주 50명 이상이 모여야 하며, 이들이 피고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총액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예컨대 시가총액 10조원 규모의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끌어모아야 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우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기업(80여개)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해당된다. 2조원 미만(1,400여개)은 2년 뒤인 2007년 1월1일부터 대상이 된다. 집단소송제 시행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현행 회계규정상 재고자산평가, 자산재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관적 해석이 우려된다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또 전경련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안은 되도록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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