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고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 최종흡(69)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최 전 3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고 진행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당시 비자금 추적 사업이란 게 어떤 의도 하에 진행됐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표면화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론화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일관된 내용"이라며 "바로 그 기초 작업을 피고인이 했고, 법으로 금지된 가장체(국정원 위장회사) 수익금이 계속 사용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3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늘 검찰 손에 의해 내 명예와 신념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이 사형선고는 내 신상에 국한될 수 없다. 국정원 핵심 기능이 부정 당했다. 나아가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은 국정원 본연의 정당한 업무"라는 논리를 펼쳤다. 최 전 3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5~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2012년 4월 같은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 2011년 11~12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2011년 9월에 이현동(61) 당시 국세청장의 김 전 대통령 주변 인물 자금 추적 등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장은 원 전 원장 요구에 따라 2010년 5월~2012년 4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모씨를 동원,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일명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어'라는 사업명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국장은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시내 특급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원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들이 추적했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기소할 당시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불과했다"며 "국정원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치적 목적 하에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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