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오늘 오후 11시 방영 예정인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가 예정대로 방송된다.

영화감독 김기덕(58)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MBC TV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을 방송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은 7일 "'PD수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각각의 내용을 허위라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김 감독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영화계에서 갖는 명성과 지위가 상당한 점 ▲김 감독 성폭력 의혹은 지속적으로 언론과 시민의 관심 대상이었던 점 ▲김 감독이 저명한 감독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김 감독 개인 영역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볼 수 없는 점 ▲해당 프로그램이 '미투'(Me too) 2차 피해를 다루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미진한 영역으로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방송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PD수첩'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반론 기회를 줬음에도 김 감독이 적극 반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방송을 금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PD수첩'은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통해 김 감독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세 배우는 "김 감독과 영화 작업을 하면서 성폭행·추행당했고, 거부하자 갑자기 캐스팅에서 제외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 감독은 지난 6월 MBC PD수첩 제작진과 해당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여배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PD수첩'이 후속 방송을 예고하자 김 감독은 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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