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민통선 출입과정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이 자신을 위협하던 민간인에게 공포탄을 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전 5시 9분께 강원 철원군 동송읍의 한 민간인통제선 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민간인을 상대로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민간인 A(60)씨와 B(59)씨가 영농철 농사를 짓기 위해 민통선 초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출입절차가 늦어진다'며 근무를 서던 C 일병의 총을 잡고 욕설과 위협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A씨가 C 일병이 쏜 공포탄에 맞아 복부 우측에 찰과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C 일병과 D 일병이 경계근무 중이었으며, A씨는 C 일병에게, B씨는 D 일병에게 각각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당국은 CCTV를 확인하는 등 민간인과 초소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에 따르면 초병은 상관의 명령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되며, 폭행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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