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북한이 지난달 북측 지역에서 불법 입국했다며 붙잡은 우리 국민 1명(서모씨‧34)을 7일 돌려보냈다.
 
이날 통일부는 “금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이 남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밝힌 대로 예정 시각인 이날 오전 11시쯤 판문점을 통해 이 남성을 돌려보냈다.
 
정부는 이 남성의 신병을 인계받은 후 곧바로 관계기관으로 이동해 입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외형상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현재 북측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송환도 거듭 북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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