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번 소송이 특활비뿐만 아니라 예비금, 업무추진비 관련 등 다른 내용도 함께 묶여 있다”며 “종합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활비 제도 개선의 시간을 벌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은 항소 여부와 관계가 없다. 제도 개선은 특활비 감액, 폐지 등 앞으로의 일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소송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9일이나 10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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