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품 시가로 2500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 3700여 점을 밀수입한 뒤 SNS마켓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총책 A(38)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까르띠에 드라이브드 뚜르비옹, 롤렉스, IWC 등 해외 명품시계 상표가 부착된 20여 종의 시계 3700여점(정품시가 250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이후 총 978차례에 걸쳐 판매해 3억4615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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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B(47)씨 등 통관대행업체는 국내 통관에 용이하게 해 짝퉁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을 했다. 허위 수입 신고 과정에서 전직 관세청 공무원 출신의 관세사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사인 C(57)씨는 비교적 통관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벨트나 완구 등으로 속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짝퉁 명품시계를 밀수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시계 등을 개인 소비 또는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점을 악용, 짝퉁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밀수입해 전국 도·소매상과 인터넷, 카카오톡, 밴드 등 SNS마켓 광고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관세청 공무원인 D(39)씨와 평소 알고 지내다 지난해 2월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뒷돈 50만 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세관 공무원 E(49)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세관원 출신 관세사인 C씨에게 통관 등을 담당하는 세관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징계처분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조직의 계좌와 유통망 추적을 통해 전국의 도·소매상을 비롯해 비슷한 수법의 밀수입 업자들, 통관 협조자, 중국 거주 공급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이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관세포탈 협의 등에 대해는 추가로 관세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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