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8일 국내 워터파크 4곳의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롯데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등 국내 워터파크의 수질이 국내 기준에는 적합했다.

하지만 4곳 모두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땀·오줌 등 기타 유기오염물질로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 수치는 롯데워터파크 실내유수풀(0.64㎎/L)과 캐리비안베이(0.56㎎/L)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된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이 물질의 수치가 높아지면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돼 있는 등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관련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 수질 기준은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들 워터파크 네 곳은 결합잔류염소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은 현행 국내 수질 유지 기준에는 적합했다.

국내 수질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주기가 길다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규들이 서로 충돌해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분명한 것이다.
 
또 워터파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만 해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워터파크가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 주기가 긴 편인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