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은 2002년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주말·체험 농장용 0.1ha(약 300평) 미만 규모의 농지에 한해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됐다. 더욱이 정부는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다시 개정,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소유한도를 0.3ha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도시민의 농지 소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필>
- 기자명
- 입력 2004.03.11 09: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