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 농장용 농지취득이 허용되면서 여의도 면적(850ha)의 5배에 달하는 농지가 도시민들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해 비농업인에 팔린 주말·체험농장용 농지는 총 6만6,000건, 4,100ha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거래건수는 전체 농지거래의 21%에 달하는 수치며, 전체 면적의 6%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작년 상반기 비농업인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이 2만6,000건, 1,554ha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 도시민의 농지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은 2002년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주말·체험 농장용 0.1ha(약 300평) 미만 규모의 농지에 한해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됐다. 더욱이 정부는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다시 개정,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소유한도를 0.3ha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도시민의 농지 소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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