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 변호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그밖에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도 변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도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제출토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노 전 의원과 도 변호사는 경기도 동기 동창이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달 19일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특검팀의 첫 구속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댓글 조작 범행 혐의를 추가 적용, 지난 6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치 제가 돈을 노회찬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됐다. 제가 노 의원을 죽인 것처럼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특검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 그러나 저는 여태껏 특검팀이 소환하면 줄곧 성실히 출석해왔다"며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열심히 응할 것"이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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