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5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대행업체를 사칭하면서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4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 오픈 채팅창을 통해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기 등 10여 건의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약 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이후 이를 개인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재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상장기준이나 금지 법안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사기성 신규 가상화폐공개로 인한 투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투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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