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Bad Bank)가 오는 5월중 설립돼 본격적인 가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이중 1개 이상의 금융 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중이며, 총 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인 다중채무자는 배드뱅크에 신청하여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LG 투자증권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배드뱅크 신청 대상자와 일정 등에 관한 기본골격을 확정했다.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총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원할 경우 배드뱅크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만 신용회복을 받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조정 후 채무자가 다시 연체를 지속할 경우 감면된 연체이자를 채무조정 이전 단계로 원상회복시키고, 연체시점부터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보다 강도 높은 채권추심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기록과 연체기록 등의 신용정보 관리를 한층 강화해 모든 금융기관이 배드뱅크 대출기록을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배드뱅크를 통해 다중채무자들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사실상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처방인만큼 채무상환의지가 없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추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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