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이 `MP(Master Planner)로 위촉돼 기본계획부터 건설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친환경적인 선진국형 신도시 개발을 위해 MP제도를 도입, 경기도 판교·파주신도시 등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MP제도란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3명의 전문가를 기본구상, 개발·건축·실시계획 등 신도시 개발 전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사업단계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경관 부조화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공동주택의 경우 필지별 용적률 등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만 만족시킬 경우 인접 공동주택과의 조화나 도시전체의 경관 등에 대한 검토없이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산하 신도시 자문위원 및 포럼위원 중에서 선정될 MP들은 단지계획 및 경관 등을 사전 조율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건교부는 MP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승인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신도시의 친환경성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초고층 아파트를, 단독주거지 인접지역에는 중·저층 아파트를 각각 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단지형태를 되도록 고층위주의 폐쇄형, 일자형 대신 타워형태의 개방형, 직각형으로 설계하고, 아파트 동별 길이는 15층 이하는 80m 이하, 16층 이상은 40m 이하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