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 신도시 자문위원 및 포럼위원 중에서 선정될 MP들은 단지계획 및 경관 등을 사전 조율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건교부는 MP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승인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신도시의 친환경성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초고층 아파트를, 단독주거지 인접지역에는 중·저층 아파트를 각각 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단지형태를 되도록 고층위주의 폐쇄형, 일자형 대신 타워형태의 개방형, 직각형으로 설계하고, 아파트 동별 길이는 15층 이하는 80m 이하, 16층 이상은 40m 이하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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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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