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개 대표사업자와 9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은 드론 분야에서 일정기간 규제 없이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 드론의 실용화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다.

해당 사업은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자는 ▲격오지 및 도심옥상간 물품배송에 피스퀘어 ▲재난재해 및 수색구조에 쓰리에스테크와 PNU 드론 ▲사회기반 시설 정밀점검에 LG유플러스 ▲해양분야 경비 및 수색에 유콘시스템 ▲다목적 수색경비 및 지형정보 수집에 두시텍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유공모에 이노스카이 및 PAL네트웍스 등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자들은 담당 분야별 비행시험을 통한 안전성 확인, 조기 상용화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등을 수행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게 된다.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은 “드론산업은 첨단기술 융합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관련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드론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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