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썼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관세법 위반,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동발전 등 수입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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