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전면 금지’ 청원에는 “사회적 논의 따를 것”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청와대가 개 도살 및 식용을 금지 시켜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청원 답변을 맡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도 현재까지 가축에 포함돼 식용견 사육도 허용돼 왔다.
 
다만 최 비서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키울 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분뇨법, 가축 전염예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 사육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식용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에 대해서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맞춰나가야겠으나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이 연관돼 있기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면서도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에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하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 청원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의 내용으로 각각 21만4634명, 20만9364명이 청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이번 답변은 4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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