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하면 임금 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 금액은 사업주의 수익과 직결된다.
 
직원을 어떻게 고용하는가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해야 할 근로소득세액도 달라지고, 사업주가 부담할 4대 보험 금액과 직원으로부터 징수할 금액도 달라진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에서의 인건비 처리 방법과 4대 보험 부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간당 근로 대가를 수령하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일용근로자는 단시간으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냐 상용근로자냐에 따라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이행절차도 다르다.
 
일용근로자는 일 급여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인 산출세액의 55%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사업주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매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상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급 또는 연봉제로 받는 정규직이므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절차가 일용근로자에 비해 더 많아진다. 상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계산한 세액을 매 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징수한다. 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용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다. 또 과다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금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한 내용을 2월분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각각 부과기준과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다르다. 큰 틀에서 고용보험은 계약기간의 총 보수액에서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의 1.3%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동일한 부과기준금액에 약 2.15%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6.7%(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국민연금도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묶어서 직장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거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하면 직원이 모두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다달이 인건비 지급액의 19.15%를 부담하고, 추가로 사업주의 소득(보수)월액의 15.7%(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합해 부담한다. 반대로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면 인건비 지급액의 3.45%를 부담한다. 

이렇게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사회보장보험료가 다르며 이행할 의무도 다르다. 사업상 적절한 고용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절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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