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 일부 신고 누락?  탈세 위해 계약서도 안 썼다는데...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엘레지의 여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이미자(77)씨가 세금 부과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 씨가 “은닉 행위를 했다”고 봤다. 지난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3일 선고했다. 이씨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세금탈루 연예인들과 함께 세금 탈루 방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대표 “35억 정도 지급받고 신고한 금액은 10억 정도”    
출연료 2500~2800만 원은 700만 원, 3300~38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까지 이미자 씨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씨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해 신고했음을 확인했다.

허위 장부·계약서 미작성 
재판부 “적극적 은닉 행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해 이 씨에 대해 2006~2015년 총 세액 19억9077만3990원(가산세 2억8650만6009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이 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히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했을 뿐,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매니저를 통해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사들과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연 장소나 성격(대도시, 기념일, 디너쇼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지급 규격’에 의해 출연료를 결정했다.

또 공연기획사 A사 B대표는 이 재판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계약서를 제안했지만 ‘이씨가 작성을 거부한다. 이 씨가 탈세를 위해 여태껏 해온 것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인데 어떻게 써주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면서 기획사 법인 계좌로부터 수령한 출연료만을 매출로 계상하게 하고 신고 누락한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 기장을 탈루한 바, 이는 은폐를 위한 허위 장부 작성”이라고 판단했다. 

공연기획사 대표 고백으로 
이 씨 탈세 알려져


당초 이미자 씨의 탈루 의혹은 앞선 재판에 나가 진술한 B대표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B대표는 2016년 8월 16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미자 씨의 탈세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시 B대표에 따르면 이미자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콘서트 출연료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출연료 2500~2800만 원은 700만 원으로, 3300~38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출연료를 줄여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인이 된 전 매니저 C씨의 통장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그는 “A사가 지급한 금액은 35억 정도 되지만, 그 중 신고한 금액은 10억 정도”라며 본인의 출금계좌 내역, 법인 하늘소리의 출금계좌 내용, 2005년부터 10년 동안 이미자의 소득신고 내용 등을 증거로 주장했다. 

B대표는 “60주년 공연에 대해 한창 의논하던 중 본인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느라 동분서주하고 딴생각을 했다”며 “계약서도 없이 자동계약을 이어 온 신의와 A사가 지역을 개척한 공로 등을 모두 무시하고 며칠 전에 봤던 업자와 동등한 입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신의를 잃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는 이미자의 소득명세를 국세청에 수정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정신고 기간에 제한이 걸려 불가피하게 탈세 제보를 하게 됐고, 이에 앞서 이미자에게 통보했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B대표는 “출연료도 해마다 정해져 있던 상황에서 이제 와서 주는 대로 받았다고 하는 이미자 부부를 보니 함께한 지난 세월이 원통하다”며 “가족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지난 10년간의 소득 축소신고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되물었다. 

탈세 유혹에 빠졌던
인순이, 강호동, 김아중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자씨 외에도 과거 가수 인순이, MC 강호동, 배우 김아중도 탈세 논란에 연루됐었다.

인순이의 탈세 소식은 지난해 11월에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억 원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돼 2016년 말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인순이는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했다.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세금 포탈 부분을 재조사한 결과 조세범 처벌법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피한 셈이다.

강호동과 김아중의 탈세는 2011년 일이다. 당시 국세청은 같은 해 5월 강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아중은 국세청으로부터 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소 신고한 2007~2009년분 세금에 대한 추징금이었다. 

김아중은 소득이 늘어난 정황이 있음에도 고의로 소득을 줄이거나 필요 경비를 입증하는 자료 없이 과다계상해 신고,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됐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