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이팔성 뇌물 비망록'에 대해 '국과수 카드'를 꺼냈다.

강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9차 공판기일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메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이팔성) 비망록이라는 것에 대해 (진실인지)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국과수에서 1년 간 계속 매일 썼는지, 몰아썼는지 감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일 공판에서 처음 공개된 이 전 회장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사청탁 및 금전공여를 둘러싼 경위, 당시의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겨 있다. 기록 기간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던 2008년 1월부터 취임(2월25일) 후인 2008년 5월까지이다.

강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 비망록이 단기간에 몰아서 작성됐다고 나올 경우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역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 비망록으로 궁지에 몰리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10년 전에 썼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하자 "(알아본 바) 가능하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과학적 수사방법을 우리도 고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1개월 넘지 않는 기간에 뭐라도 나오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공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상황이라면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본을 보고 결정하자. 감정 가능 여부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증조사(검찰의 채택된 증거 설명)에서 공개된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전무는 검찰 조사 당시 비망록에 대해 "이 전 회장이 가라(가짜)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비망록 2008년 3월 3일에는 "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까. 이상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친구다. 나중에 한 번 따져봐야겠다.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준 8억원 청구 소송할 것임.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라고 적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된 금액 중에는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받은 8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2008년 4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산업은행 총재 임명 혹은 국회의원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전 회장으로부터 19억6230만원, 2010년 12월~2011년 2월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대가로 3억원 등 총 22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 돈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자신이 원했던 자리들 중 한 곳이 아닌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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