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무부는 73번째 광복적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5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인 허위 선생 증손녀 최모(62)씨는 러시아에 거주해오다 이번에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허위 선생은 연합의병부대를 구성하는 등 항일 운동에 힘썼다. 나머지 30명도 독립유공 직계존속으로 훈장·포장을 받아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발전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시기에 목숨으로써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조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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