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계양구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구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현수막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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