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소방서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현장에서 폭행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월 17일 저녁 8시경 해운동 한 술집에서 실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K씨는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이다.

재판에 넘겨진 K씨는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 사고로 출동한 구급대원 박씨는 다리와 팔쪽에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또 다시 현장에 출동해 많은 시민을 구해내고 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향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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