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법원이 동료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오전 선고 기일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 같은 형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반성하며 변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더 이상 누드 모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또 피해자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도 이미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안 씨 또한 이 수업에 참여한 모델 중 한 명이었다.
 
앞서 안 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차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했다. 또 홍익대 회화과 학생들에게도 사과를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다만 피해자 모델은 사진 유포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엄벌을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은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페미니즘 단체들은 안 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반면 이 사건은 안 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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