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초선)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를 위해 특별영장전담 판사 임명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고,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 및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재판절차 특례법은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에서의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3인,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3인, 비법조인인 시민사회 소속 3인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또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계속 나오면서 재판당사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반영,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피해구제 특별법에는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문건에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를 재심 사유로 규정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돼 재심 청구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면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사법농단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법농단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두는 것처럼, 셀프 재판 논란을 피하고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한 재심과 소송비용 지원은 자신의 삶이 걸린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을 위한 도구’였던 것으로 밝혀져 허탈감에 빠진 분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법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박 의원은 8.25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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