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총 5개 지표 항목에 따라 실시됐다.
구는 자체 건축행정 시책으로 지질조사 의무지역 확대, 소규모 조적조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민원 감소를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동아리 운영, 공공건축물 자체 설계경제성(VE) 검토 등을 평가받았다.
구 관계자는 “건축행위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행정 시책들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시책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건축허가의 적법 운영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도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평가 대상이 광역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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