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3년 간 면제, 정부에 우수기간 추천 등 혜택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제4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다음 달 7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원시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경영혁신, 신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각 1명, 종합대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추천 공고일(8월 6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통상시책·수원시 기업지원시책 신청 시 가점을 주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보증 신청 시 우선으로 추천한다.

선정일(10월 예정)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 또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부·도(道)·언론기관 등에서 우수기업을 공모할 때 추천해준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우편(다음 달 7일 소인분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시상이 국내외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인들의 힘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기업인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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