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김지은 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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