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는 어느 정도일까.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해 ‘제품을 납품가 이하로 판매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제조업체에 떠넘기기’, ‘판촉행사시 판촉도우미 인건비, 전단 인쇄비 등 납품업체에 전가’, ‘상품권 강매’, ‘판매사원 지원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막강한 구매력에 밀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다. 특히 대형 할인점 등의 횡포에 일부 납품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할인점 등의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해 납품업체는 가격 인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 할인점들이 계속해서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중소 납품업체는 부도가 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할인점 등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며 “할인점 횡포에 대항하기 위한‘납품업체단체’구성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거래 속성상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한 신고기피현상으로 인해 납품거래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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