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업체 태성공영은 지난 2016년 5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9억944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대금은 2개월 전 원사업자와 계약한 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합계액인 10억9767만원보다 1억327만원 낮다.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성공영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05억7300만 원, 시공능력 평가액 1248억9800만 원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