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내년부터 항공마일리지가 단계적으로 소멸된다는 소식에 해당 마일리지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월 1일 적립한 마일리지가 단계적으로 소멸된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라는 내용을 약관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 이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항공 마일리지(mileage)는 여행 거리와 좌석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항공사에서 적립해준다. 하지만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은 전체 좌석에 5~10% 수준이라 성수기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때문에 항공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마일리지를 통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5만4000원)을 구매할 수 있다. 티켓구매를 위해선 비수기(11월~2월) 때 5400마일리지, 성수기(3~10월) 때 6000마일리지가 필요하다. CGV영화권(1300~1400마일리지), 삼성전자 최신 휴대전화(5만마일리지)도 구매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반려동물 동행 운송료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다. 한 마리 당(보관함 포함 32kg 이하) 국내선은 200마일리지, 국제선은 1만~2만 마일리지가 사용된다. 한진관광의 마일리지 특화 상품과 제주도 렌터카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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