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 내달부터 가입대상시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을 일으킨 이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보험에 꼭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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