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비밀회동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 모임에는 김 전 실장, 차한성(64)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65) 전 외교부장관과 함께 황 전 국무총리(당시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

검찰은 비서실장이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자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의중과 무관할 수 없는 회의라고 보고 있다. 

이 모임을 위해 김 전 실장은 잘 모르는 사이였던 차 전 처장 전화번호를 찾아 강제징용 소송 때문에 보길 원한다고 연락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아 회의 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동 전후 상황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이미 모임 목적과 대화 내용 등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이 모든 일이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사한 김 전 실장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가 외교부 관계자들과 함께 강제징용 소송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홍원(74)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이 회의와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이후 회의에서 주요 발언을 한 참석자 및 외교부 관계자들을 연이어 비공개 조사하면서 당시 상황과 문건들의 의미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회동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던 양승태(70)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삼청동 공관 회동 논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소환 조사는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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