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국세청이 내수진작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국세청이 밝힌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면제 방안이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대통령께서 먼저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세금 문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꺼내 든 정부의 세무조사 면제 카드가 적절한 것인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탈세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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