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북 음성·진천군과 충남 천안시, 연기군·공주시, 공주·논산시 등 4곳이 선정됐다. 후보지에 대한 평가작업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되며 최종입지는 7월 초 후보지별 점수공개 절차를 거쳐 8월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부동산투기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은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갖춘 지역으로 모두 인구 50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내외 규모의 개발가능면적을 갖추고 있다.

우선 음성·진천지구는 음성군 대소면·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대에 걸친 약 2,340만평의 지역으로 청주시 북방 20㎞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가 농지 및 낮은 구릉지로 돼 있다. 동북쪽 지역에 함박산(해발 390m)이 있고 중부고속도로와 충북선(철도)이 인접해 있다. 천안지구는 천안시 목천읍·성남면·북면·수신면 일대로 총면적은 2,230만평에 이르며 천안에서 6㎞, 청주에서 13㎞ 각각 떨어져 있다. 중심부에 백운산(240m)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후보지 내부를 관통한다. 연기·공주지구는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로 총면적은 2,160만평이며 대전 및 청주에서 약 10㎞ 떨어져 있다.중심부에 전월산(260m)이 위치해 있으며 당진∼상주 고속도로,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미호천과 금강 합류지점이기도 하다. 공주·논산지구는 공주시 계룡면과 논산시 상월면 일대로 총면적은 2,130만평이며 대전시에서 서쪽으로 13㎞ 지점에 위치해 있다. 노성산(315m)과 계룡산(829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외곽에 천안∼논산 고속국도 및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가 지난다. 추진위는 이날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추진위는 우선 후보지 4곳과 그 주변지역중 음성군 금왕읍, 진천군 진천읍, 천안시 목천읍 등 5개읍, 38개면, 13개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를 연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추진위는 또 후보지중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진천군과 음성군을 이른 시일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130%(1.77%)를 초과하는 천안시 목천읍, 연기군 소정면, 청원군 오창면 등 2개읍, 21개면, 11개동을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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