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농림부가 발표한‘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전공노조는 성명을 내고”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십여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농협개혁위원회는 가장 우선적인 개혁의 대상인 농협중앙회내에 존치돼 왔다”며 “이에 따라‘자율개혁’원칙에 입각, 수립됐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공노조는 “이번 개정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밀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의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조는 또 “중앙회가 비 사업적 연합체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간 누려왔던 사업 및 수익의 독점권을 지역농협에 이관, 실질적으로 지역농협이 협동조합조직의 골간으로서 자리하는 협동조합 질서재편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번 개정안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취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농협개혁의 핵심인 중앙회의 신·경분리 시행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개혁의지의 후퇴”라며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 운영원칙을 무시하고 경쟁체제 도입과 자본의 지주화를 획책하는 개악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농은 “농민단체들이 중앙회의 신·경분리 ‘3년내 실시’라는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와 중앙회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개혁의 대상인 농협중앙회에 신·경분리 방안을 정해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전농은 이와 함께 “조속한 신·경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도 성명을내고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농업 여건을 감안, 농협의 역할을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한 뒤 “하지만 농협의 사업 및 경영, 조직구조 등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중앙회의 신·경 분리 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명확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또다시 농림부가 신·경분리문제를 중앙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스스로 신·경분리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와 함께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사업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법개정과 동시에 경제 사업의 활성화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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