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전·월세 임대료나 자가 가구에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위해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준이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에 상관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 원) 이하 가구면 지원할 수 있어 상당수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4인기준 29만7천 원)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 받게 된다.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및 LH주택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월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