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준이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에 상관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 원) 이하 가구면 지원할 수 있어 상당수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4인기준 29만7천 원)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 받게 된다.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및 LH주택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월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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