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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홍익대학교 누드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유포한 사건인 일명 '홍대 몰카 사건'을 두고 법원이 내린 범인인 여성모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에 검찰과 모델 양측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와 이튿날인 18일 A씨 변호인 모두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모델 A(25)씨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고, A씨 측은 엄중한 처벌이라 여긴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갖는다. A씨 또한 이 수업에 참여한 모델 중 하나였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달 13일 개최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성(性) 편파 수사' 논란에 도화선이 돼 점에서 앞으로 항소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페미니즘 단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 것을 가리켜 '성차별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 속도는 보통 더딘 반면 이 사건은 A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그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A씨 징역형이 결정되자 '편파 수사 논란'은 '편파 판결 논란'으로 흐름이 변화했다. 피고인이 남성인 다른 사건과 견줬을 때 형량이 과하다는 게 여성단체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다음 날 비서 성폭행 혐의를 지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 선고가 나자 '안희정 미투 사건'과 '홍대 몰카 사건'을 한 데 묶어 사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성폭력 및 성(性) 편파 수사·판결 규탄 시위'에는 시민 2만여 명이 함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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