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주취 상태에서 자신과 결별한 여자친구와 닮았다며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가격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우아동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하던 B(17)양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혐의를 지닌다.
 
B양은 머리에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당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양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외모가 닮은 것을 이유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달 교제하던 여성과 결별한 후 젊은 여성에 대한 복수심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닮은 여성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등을 통해 19일 오후 우아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이유 없는 적개심이 생겼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주와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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