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유통시킨 피의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진행된 집중 단속 기간 중 8명이 마약 투약, 유통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들과 연관된 마약사범 5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돌입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 A(62)씨는 지난 9일 필로폰 투약 후 마약 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인 12일에 고성군에서 춘천시까지 약 100㎞가까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수사대 조사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픈 것을 잊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필로폰을 상습 투약 혐의로 검거된 B(44)씨도 검거 직전까지 경남 진주 지역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판단 능력과 지각능력이 떨어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운전 종사자 중 마약 투약 전력자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오는 9월30일까지 마약사범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해 마약원료 양귀비를 재배한 C(55)씨와 양귀비 담금주를 판매한 혐의를 지닌 D(52)씨 등 137명을 검거하고 압수한 양귀비 2만1840주를 폐기처분했다.
 
양귀비·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해당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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