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펜션시장은 그다지 밝지 않을 전망이다.이달부터 8실 이상의 펜션인 경우 ‘농어촌 민박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아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펜션이 숙박업이 아닌 민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지역으로 등재돼 있어야 하며 7객실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단지형 펜션의 경우 타지인이 한 가구만 분양받더라도 숙박업으로 등록해 소득세와 부가세 등을 납부해 야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에 지어진 단지형 펜션의 경우 숙박업 등록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해당 법규에 대한 규제 조치를 당초에 법 시행과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룬 상태여서 향후 펜션시장 재편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벌어놓은 상태다. 다시 말하면 해당 법은 이달부터 발효가 되지만, 이에 따른 단속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이같이 올 하반기부터 펜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시장전망이 어두운 편이다. 하지만, 단지형이 아닌 소유자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개별형 펜션의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반사이익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OK시골 김경래 대표는 “정부 규제로 인해 단지형 펜션은 사업자체가 불가능해 투자수요 감소로 인한 시장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실제로 업체들이 기존의 계획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표는 “개별형 펜션의 경우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웰빙열풍에 힘입어 꾸준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완전히 얼어 붙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펜션과 함께 시장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전원주택의 수요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어렵게 했던 연접개발에 대한 규제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완화돼 주목된다.

이번 국토법 시행령 개정으로 20가구 미만(3,000평)으로 지어지는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는 연접개발 규제에서 제외돼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법 연접개발 규제로 효용가치를 잃었던 땅이 용인과 양평일대에만 30~4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경기상황은 어렵지만 전원주택 수요는 꾸준한 만큼, 그동안 허가가 나지않아 약세를 면치 못했던 수도권 소규모 전원주택지는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필 >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