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집행 권한 검찰‧법원 등에 분산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과징금 최고 한도 상향 등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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