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21일 내정했다.

다음달 19일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또 2015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0년에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지난 2002년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지난 16일 총 7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판사 4명과 변호사·교수·헌법연구관 각 1명이다. 대법원이 재판관 지명을 위해 국민 천거 및 후보추천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오는 9월19일에는 이진성 소장을 비롯해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그중 이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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