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무부가 21일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그간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빠르면 2023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 설립 및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800개 이상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민영소년원이 교정·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영소년원의 과밀 수용 해소에도 도움을 줄 거라고도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수용정원이 150명인 서울소년원의 경우 1일 평균 246명이 수용돼 164% 수용률을 보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제도설명회 등 공모절차, 운영자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민영소년원 운영 개시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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