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 반드시 제출 필요

영천시청전경.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영천시가 무분별하게 산재돼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 대상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축사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적법화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환경보호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T/F팀의 검토를 통해 이행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행계획서에는 축사의 악취 등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주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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