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 반드시 제출 필요
21일 시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 대상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축사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적법화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환경보호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T/F팀의 검토를 통해 이행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행계획서에는 축사의 악취 등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주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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